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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서지는 유아용 침대 환불, 사용기간 만큼 입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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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서지는 유아용 침대 환불, 사용기간 만큼 입금 먼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1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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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부러진 유아용 침대의 환불을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었다. 확인 결과 일선 접점부서인 고객센터 상담원이 환불 방식에 대해 잘못 안내한 것이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다행히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감가상각한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선 밖의 안내를 받은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에 사는 하 모(여)씨는 2013년 100만 원 가량하는 미끄럼틀 침대를 자녀 선물로 구입했다. 하지만 침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받침대 부분이 부러졌다. 수리 두 달 후 다시 부러져 재차 AS를 받아야 했는데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침대 옆면이 부러져 버렸다.

하 씨는 “AS기사 말로는 80kg까지 버틴다고 하더니 곳곳이 부서졌다. 아이가 뛰어놀 수도 있는 것이 침대인데 만들 때 안정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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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침대의 받침대 부분이 부러져 있다.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기막힌 안내를 받게 됐다는 하 씨.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사용한 기간만큼의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전체 금액 환불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입금할 돈이 없으면 환불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고 묻자 회사 방침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 해결을 요청한 지 3일 가량이 지나자 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안내가 됐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용기간 만큼 선입금하라는 안내는 없었다. 기준대로 안내했으나 커뮤니케이션 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침대의 경우 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다. 하 씨는 1년 이내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환불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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