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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에 표시된 '무독성' 믿지마...근거없는 광고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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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에 표시된 '무독성' 믿지마...근거없는 광고일뿐
공식 인증 없어...환경부 제재에도 허위 광고 기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1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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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무독성, 무공해 등 친환경 표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제품에는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무독성’ 등 친환경 제품처럼 표시된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독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일정 기준을 통과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독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검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환경 마크’가 유일하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마크 제도 역시 매트, 세제 등 각 업종별로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적 강제가 없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환경 마크'를 받은 제품이 무독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외에는 기업에서 기업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일종의 광고 문구에 불과하다. 심지어 무독성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묻어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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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 무독성, 친환경 등 기준이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온라인몰에는 여전히 이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찜질팩 18종을 조사한 결과 9종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히려 '무독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검출됐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무독성' 크레파스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도 '무독성'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공해, 무독성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개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공해, 무독성 등의 표현 역시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환경 도안, 마크 등을 소비자가 국가인증 마크로 인식하지 않도록 ‘기업 자가 마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고시가 시행된 15일이후에도 오픈마켓 등에 ‘무독성’이라고 검색하면 아이들 장난감부터, 페인트,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도 제재 방법이 명시된 만큼 현재 무독성, 무공해 등이 잘못 표시됐다면 제재 대상”이라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라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단속기간을 거쳐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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