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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가도 로밍은 워싱턴 시간 적용...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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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가도 로밍은 워싱턴 시간 적용...모르면 손해
'해당 국가의 수도' 기준 적용...안내 부실로 혼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2.16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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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통신사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각 통신사들이 적용하는 과금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등학교 교사인 구 모(여)씨는 얼마 전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과도한 요금 발생을 막고자 일일이 시간을 확인하며 이용 요금을 조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청구돼 의아했다고.

확인 결과 이는 통신요금이 하와이가 아닌 워싱턴을 기준으로 책정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통신사가 로밍 과금 시 기준 시각을 '해당 국가의 수도'로 정하고 있음을 구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워싱턴의 경우 하와이보다 시차가 5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구 씨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시간을 하루는 넘기는 샘이 돼 예상을 뛰어넘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로밍 서비스의 세부 적용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로밍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설명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세밀한 안내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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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로밍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현지 요금 기준 시간을 해당 국가의 수도로 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 등 타사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KT가 서비스 중인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플러스' 요금제의 경우도 1일 1만6천500원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80여 개국에서 데이터를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다고 약관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해당 요금제의 경우 기준 시각을 해당 국가 수도의 0시에서 24시로 정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등은 해외 로밍서비스 약관이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살펴봐도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요금제와 소비자의 이용을 돕는 어플(앱) 등을 출시하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착 가장 기본적인 설명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 보다 고객 입장에서의 세심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통신사별 서비스 지역, 전용 요금제 천차만별…앱, SNS 통해 실시간 파악 필요

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안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들은 각자 10여개에 달하는 별도의 로밍 요금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마저도 나라별로 세부 적용 기준이 상이하다.

KT 관계자는 “로밍 서비스와 관련해 요금제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도 달라 일률적인 안내는 쉽지 않다”면서 “출국 전 자신이 이용하는 요금제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사의 경우 현지에서 서비스 이용 시 요금 등 상품 관련 문자 안내는 물론 타사에서 하지 않는 음성과 SMS를 이용할 경우에도 문자로 실시간 안내를 진행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해외 로밍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스마트폰 어플(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어플을 이용하면 이용 시간이나 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요금 계산에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다양한 로밍 요금제를 준비해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밖에도 데이터 자동 차단 기능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뜰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든느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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