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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 무료?...추가비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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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 무료?...추가비용 수두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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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가 특약 중 하나이고 이를 악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 서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차를 운행하다가 빙판길에서 차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견인서비스가 필요해 동부화재 긴급구난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견인차도 길이 미끄러워 다른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2륜이 아닌 4륜 견인차가 필요했는데 보험사에 4륜 견인차가 없었기 때문.

보험사 측은 5만 원을 보조해줄테니 추가비용 10만 원은 가입자 부담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긴급출동서비스인데 추가 요금까지 내가며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결국 스스로 트랙터를 섭외해 빙판길에서 차를 끌어냈다는 이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긴급출동서비스가 무슨 소용이냐"며 기막해 했다.

확인 결과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견인차 또는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각 지역 주요 정비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긴급출동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씨의 사례 역시 2륜 견인차가 드물다는 점에서 의문은 있지만 4륜 견인차가 도로사정 상 접근하지 못한 특수 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

4륜 견인차로도 접근하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프형 견인차나 소형 견인차가 접근할 수 있는데 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정비소에 해당 차량이 없으면 사설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유료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한다고 보험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부 유료로 진행된다는 점을 모르는 고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해 일일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긴급출동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 안내를 하면 고객 10명 중 9명은 '긴급출동은 무조건 무료인 줄 알았다'며 불만을 제기한다"면서 "사설 견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요금은 정비소가 먼저 내고 이후 정비소 측이 보험사에 청구해 받는 구조로 진행해 되도록이면 고객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긴급출동 서비스라고 해서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들은 고객이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씨가 이용하려했던 '긴급 견인'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한 곳에서 10km 한도로 무료 견인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1km 초과 시 2천 원을 할증요금으로 내야한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 구난'도 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지 않거나 구난작업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무료 제공된다.

이 외에도 연료가 떨어졌을 때 신청하는 '비상급유'는 평균 3리터까지,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임시 충전 또는 시동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에서 조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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