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들이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서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대환대출 영업을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애초에 대환대출 자격이 안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것처럼 상담하고 추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7일 현대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현대저축은행 직원은 "현재 대환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8%대 확정금리로 대환이 확실히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내역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안내했다.
직원이 설명한 것은 현대저축은행의 '대환론'서비스로 타사 고금리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최저 5.9%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채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타사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면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전문직 및 직장인 급여 소득자라면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김 씨는 이전에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똑같은 상담을 받고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출했으나 이후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갑자기 말이 바뀐 경험이 있었던 터라 거듭 조건을 확인했다.
특히 김 씨가 "현대저축은행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현대저축은행 대출사기 조심하라'는 게시글과 직원 사칭 사기 사례도 있다"며 못미더워하자 담당 직원은 신분확인까지 시켜주며 8%대 의 확정금리를 재차 약속했다고.
기존 23.9%금리로 1천5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김 씨는 8%대 확정금리가 확실히 나온다는 말에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내줬다.
그러나 며칠 후 직원은 "심사를 해봤는데 안되겠다. 승인이 나지 않는다. 대환은 힘들고 생활목적자금으로 추가 대출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추천한 추가 대출 상품은 오히려 기존 23.9%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었다.
김 씨는 "매번 낮은 금리를 안내한 뒤 서류 등을 접수받고 말을 바꾸며 다른 고금리 상품을 안내하는 식의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믿은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씨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내역 등 개인 정보 넘어간 것들을 폐기시켜달라고 당부했지만 현대저축은행 측의 영업방식으로 미루어 봐서는 확실히 믿을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저축은행 정직원이라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주체가 현대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은 모집법인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저축은행 정직원이라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주체가 현대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은 모집법인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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