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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정보유출 롯데카드 고객 1인 당 1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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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정보유출 롯데카드 고객 1인 당 10만 원 배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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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초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태 당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일부 이용고객들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지현)는 16일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롯데카드 고객 5천여 명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천577명에게 총 3억5천7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인 당 보상금액은 각 10만 원이다.

카드정보유출사태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이 빠져나간 사고로 국내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법원은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에게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객 5천여 명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 재판부는 2010년 유출사고는 고객 정보 유통 사실을 인정하고 롯데카드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2013년 유출 건은 유통 전에 수사 당국에 압수됐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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