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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로 된 냄비 뚜껑 저절로 와장창~, "과열 때문" vs."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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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로 된 냄비 뚜껑 저절로 와장창~, "과열 때문" vs."제품 불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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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재질로 된 냄비 뚜껑의 조리 중 폭발사고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품질 불량을 의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과열을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테팔 냄비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냄비 뚜껑이 깨지는 바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둣국을 끓이다가 국물이 넘쳐 불을 줄이고 조리가 끝나갈 때쯤 뚜껑을 덮었는데 갑자기 뚜껑이 깨져 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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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유리로 된 냄비 뚜껑이 조리 중 깨진 것에 대해 업체 측은 냄비 뚜껑의 스테인리스 부분(화살표 표시)에 열이 가해진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 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냄비 뚜껑의 파손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 테팔 측은 안전성 문제을 이유로 이 씨가 폐기한 냄비 뚜껑의 깨진 유리와 손잡이를 제외한 냄비 프레임과 본체만 수거해 파손 원인을 분석했다.

이후 업체 측은 과열이 폭발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 스테인리스로 된 냄비 뚜껑의 테두리에 직접적인 열을 가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사용자가 뚜껑 부분을 불에 직접 갖다댄 흔적으로 하자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라는 것.

이 씨는 “뚜껑을 불에 갖다댄 적도 없거니와 설사 뚜껑을 불 옆에 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견디도록 만들어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씨는 제조과정 상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제품 구입 비용, 식사 준비에 소요된 재료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테팔 관계자는 “파손된 제품을 수거했을 당시 뚜껑 프레임의 한 쪽 테두리가 까맣게 그을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냄비 뚜껑 파손의 원인에 대해 제품의 원상태를 수거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냄비뚜껑 프레임이 그을리는 경우는 냄비나 뚜껑 자체가 열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냄비 본체와 뚜껑은 꼭 맞게 설계되기 때문에 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부분이 훼손되기는 어렵다는 것. 외부의 물리적 혹은 열 충격 등이 가해진 사유로 제품이 손상됐다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테팔 측의 입장이다.

테팔은 제조상 결함에 대해 24개월간 품질보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입해 무상보증기간 이내지만 제품 하자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보상이 어렵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이 씨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테팔 측은 “기본적으로 보상 규정은 제품 하자에 의한 피해인 경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냄비 뚜껑 교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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