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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크린스틱' 회수한다더니..."반품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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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크린스틱' 회수한다더니..."반품할 방법 없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2.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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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받은 한국쓰리엠 크린스틱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체는 환불문의가 많아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부산시 재송동에 사는 배 모(여)씨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배 씨가 사용 중인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이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접하게 된 것.

업체에서는 회수조치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배 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헬프데스크에 들어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오류가 나서 잘되지 않았다고. 메시지 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려고 하면 자꾸만 에러메시지가 뜨면서 창이 꺼졌다는 설명이다.

전화로도 1월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나 시도해봤지만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다고 배 씨는 난감해했다. 1월에는 문의가 폭주해서 잘되지 않는구나 싶었지만 최근까지도 연결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쓰리엠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을 겪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차 확인한 결과 전화연결, 헬프데스크 메시지 보내기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환불 접수는 전화연결 헬프데스크 메시지 보내기 회수 안내 공지사항을 통한 접수 3개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헬프데스크 메시지 보내기는 가끔가다 서버 오류가 있기도 해 우연의 일치로 배 씨가 이용하고자 할 때 작동이 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정상작동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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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쓰리엠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회수 안내 공지
이 관계자는 “물론 회수조치 시행 초기에는 전화문의가 폭주해 연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후 회수조치만 전담으로 하는 회선을 늘려 보완했다”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수 안내 공지사항을 통한 접수 전문창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공지했지만 이후에도 얼마든지 고객의 문의가 있으면 회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1월18일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맑은나라의 맑은씽크 등 1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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