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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부터 모든 금융권서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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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부터 모든 금융권서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의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2.1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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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3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의무화된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환방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1천억 원 미만인 조합은 6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이후 새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나가야 한다.

다만 부분 분할상환 방식이라도 대출 초기에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으면 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매년 16조 원 정도가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된다"며 "가계부채가 연간 5천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증빙 절차도 강화돼 소득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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