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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소지품 검사 당해...어떤 가방 의심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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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소지품 검사 당해...어떤 가방 의심살까?
마트 3사 큰 가방 상황따라 입장 제한...보관함 넣어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24 08: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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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한 대형마트에 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쇼핑을 마치고 나가려하자 직원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게 된 것.

쇼핑백 안의 낡은 조리 도구를 본 직원은 계산했느냐고 물었고 황당한 박 씨가 가방을 다 보여주며 “내 가방에 이 곳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묻자 그제야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곧이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 열어 보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

박 씨는 "몇년전에는 입장 전 큰 가방은 따로 맡겨둬야 하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제재도 받은 기억이 없다. 만약 여전히 그런 기준이 있다면 입장 시부터 안내를 하고 가방을 미리 보관하도록 안내했어야 하지 않냐”며 황당해 했다.

대형마트들은  모두 큰 가방을 매장 안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가방크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롯데마트의 경우 가방 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롯데마트측은 가로 30cmX세로35cm 정도 서류가방 사이즈의 가방이나 쇼핑백을 들고 들어갈 경우 제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며 사전에 안내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제지를 당할 수 있는 가방의 사이즈를 규격화해 두지는 않았다.

또 세 곳 모두 큰 가방의 경우 입구에 서 있는 보안직원이 보관함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모든 점포에 보관함이 있지만 보관함이 부족한 경우 고객센터에서 귀중품을 제외한 물건을 보관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역시 모든 점포에 보관함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보관함이 없는 점포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고객센터에 얘기해 보관해둘 수 있다고.

이마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간혹 손님의 가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도난방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세업체 모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물건 등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물건은 들어가기 전에 보안직원이 계산완료 스티커를 붙여 혼동이 없도록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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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8-09-03 17:05:24
가방크기에 제한두지말고 다른곳에서 선(先)구매한 물건이 있으면 계산완료 표시붙이는게 가장좋은방법인데

복잡한세상 2017-02-27 20:14:31
경보가 안울려도 사이즈가 위반되는가방이라고 기저귀 가방도 뒤졌습니다규정이 그렇다면서요..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