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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규제 은행 수준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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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규제 은행 수준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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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다.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전사들의 기초 체력이 향상된 점과 더불어 최근 2금융권으로의 자본이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서민들이 가장 쉽게 찾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튼튼히 해야한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및 담보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 저검하고 다음 달 시행예정인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입체 분석하기 위해 차주의 소득, 연령 등 정보를 담은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분석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구축해 시행중인 '가계부채 미시DB시스템'을 참고해 활용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방안 마련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여부 등도 재검토된다.

여전사들의 리스크 관리 관련 체력 향상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지표를 대폭 강화한다.

저축은행은 연체 판단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추가 적립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상호금융사는 거액법인여신 한도를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건전성 분류시 미래의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인 FLC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여전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건전성 기준의 경우 저축은행은 자산 1조 원 이상은 BIS비율 지도기준을 7%에서 8%로 올리고 BIS비율 산정시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치도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업이나 P2P 대출 등 신규 감독 수요가 발생한 영역은 감독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IT기술 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감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업권 간 경쟁 심화로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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