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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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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2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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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 여부를 두고 빈번하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상품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권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 보통 발행일자로부터 1년에서 5년까지로 되어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적용된다.

만약 발행일자가 2017년 2월 20일이고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인 상품권의 경우 2019년 2월 20일이 지나도 2022년 2월 20일까지는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효기간 5년짜리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역시 경과하게 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받기도 어렵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 안내가 부실해 내용을 한 번에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표현 자체도 애매하게 되어 있다.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기재되어 있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안내가 없는 경우도 빈번했다.

실제로 의류업체에서 발행한 한 상품권에는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도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되지 않은 경우 권면 금액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상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유효기간 5년과 소멸시효 5년이 겹쳐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9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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