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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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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키로 결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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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미지급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23일 오전 총 1천858건의 자살재해보험금 미지급 전건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다만 전체 미지급금액 1천134억 원 중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만 지급한다. 

이는 2007년 교보생명의 교통안전보험 지급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판결 이후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고 이전 건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없지만 보험금 원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측은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지급 배경을 밝혔다. 

교보생명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23일 오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를 예고한 바 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뿐만 아니라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고 해임권고조치가 내려지면 이 기간은 5년으로 길어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중징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다음 달로 예정된 신창재 회장의 연임도 어려워져 부담을 느껴 제재 경감을 위한 결정이라는 시각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약 16년 간 교보생명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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