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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치킨 먹어도 될까?...음식 반입 갈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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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치킨 먹어도 될까?...음식 반입 갈등 많아
허용 9년 넘도록 혼선 여전...냄새와 소음이 기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27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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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는 감자튀김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지 9년이 다 돼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시 외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영화관을 찾았다가 근처에서 사 간 감자튀김 반입을 제재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랜만에 복합쇼핑몰에 위치한 롯데시네마를 찾았다는 최 씨. 영화표를 예매하고 근처 감자튀김 전문점에서 사워크림 소스의 감자튀김 한 봉지를 구매했다고.

영화 시작까지 20분이 남아 상영관 밖 테이블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던 최 씨에게 영화관 매점 직원이 다가와 “감자튀김은 반입할 수 없으니 다 먹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외부에서 사온 팝콘이나 버터오징어는 제재 받은 적이 없던 터라 규정을 묻자 이 업체 감자튀김은 냄새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반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뒤로 다른 관람객은 다른 곳에서 구매한 핫도그를 들고 들어갔지만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고.

김 씨는 "직원들마다 반입 제한 음식 품목이 달랐다"며 명확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는 "유독 해당 업체의 감자튀김을 가져갈 때 영화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심해 반입이 제한된 것"이라며 "입장 시 이런 내용을 알리면 소비자 항의가 있다 보니 테이블에 계실 때 미리 안내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감자튀김 업주와 협의해 영화관에는 반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고 요청했다.

◆ 외부 음식물 영화감상에 방해 vs. 소비자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들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후 9년이 다 되도록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반입 제한 품목이나 응대 방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극장과 소비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된다며 외부 음식 반입에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하지만 매점 내에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나쵸와 냄새가 나는 오징어 핫도그, 심지어 치킨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롯데시네마 등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냄새가 심해 다른 관객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은 반입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CGV와 메가박스는 대부분 음식이 반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취식 후 입장해줄 것을 고객에게 양해드리고 있지만 반입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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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부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음식물 반입 안내.

업계 관계자는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냄새나 소음이 심한 음식을 가져오는 일부 고객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며 "외부 음식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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