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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물약 개봉 뒤 3달 지나면 폐기...오래되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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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물약 개봉 뒤 3달 지나면 폐기...오래되면 독
유효기간 남아도 개봉하면 악효 떨어지고 변질 우려 높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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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집에서 보관하다가 유효기간을 넘겨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약 포장 겉면에 ‘유효기간(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는 제품의 효과가 90% 이상 보장되는 유효기간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식품과 마찬가지로 약을 개봉해 공기 중에 노출했다면 유효기간은 제품에 명시된 날짜보다 줄어들게 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독성이 생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제품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

단단한 형태로 된 대부분의 알약은 포장용기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지키면 된다. 일반적으로 1~4년 정도다. 다만 연질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제나 캡슐 형태로 된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다.

후시딘 등 상처난 데 바르는 연고 제품 역시 공기와 접촉하거나 직접 상처부위에 바르면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 연고 제품은 면봉으로 필요한 양만 덜어 사용했을 때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액상해열제 등은 개봉 후 3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염수도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개봉했다면 냉장보관했다고 하더라도 15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안약 역시 용기 입구가 눈에 직접 닿았다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 1~2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래된 약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포장된 의약품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약을 낱개로 보관하지 말고 지정된 통이나 유효기간이 표시된 제품포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인근 약국이나 병원에서 폐기가 가능하다. 폐의약품함에 버리면 보건소 관리 하에 소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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