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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삼성·한화생명 CEO 연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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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삼성·한화생명 CEO 연임 '빨간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2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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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대표 김창수)과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교보생명(회장 신창재) 등 국내 생보사 빅3가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일부 미지급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3개 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1~3개월 조치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 3억9천만 원~8억9천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각 회사 별 징계 사안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업정지의 경우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 대표이사의 경우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문책경고', 교보생명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천608억 원, 교보생명 1천134억 원, 한화생명 1천 50억 원으로 3사의 미지급 규모를 합치면 약 3천800억 원 규모다.

◆ 삼성 김창수 사장 연임 사실상 무산, 교보 신창재 회장 '구사일생'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현 CEO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직으로 선임될 수 없고 연임도 불가능하다.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돼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도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마친 뒤에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특히 김창수 사장은 23일 열린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의결됐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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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특히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김 사장의 연임 불가가 최종 결정되면 후임 CEO 인선 작업을 거쳐야하는데 현재 삼성그룹 임원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이슈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일정상 빠듯하다.

반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교보생명 대표이사 직을 맡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우려됐지만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교보생명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 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오너인 신 회장의 연임을 위해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 바 있다. 교보생명 측은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직까지 징계를 받은 3사의 공식 입장은 나온 바가 없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의위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추후 금감원장 결제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제재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위 결정에 불복한다면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금감원장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와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오리무중으로 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생보 3사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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