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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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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환급 조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2.2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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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헤어미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헤어미스트 제품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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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로트번호/사용기한: A05J15/2018년 10월04일까지 또는 B05J15/2018년 10월04일까지)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천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 (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두발에 소량 사용하는 제품이며, 2014년 7월에 1차, 2015년 10월에 2차로 생산됐고, 2차로 생산된 제품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CMIT/MIT를 원료로 사용이 불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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