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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펌 시술 후 상한 머리카락, 미용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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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펌 시술 후 상한 머리카락, 미용사가 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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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미용실에서 펌 시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머리카락 대부분이 뿌리만 남기고 끊어지기 시작했다. A씨가 미용실을 다시 찾아 항의하자, 미용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펌을 했고 다른 손님들은 이상이 없었다며 그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머리카락 손상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미용사가 A씨에게 3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용사가 머리카락에 도포 후 평균 20분 정도 두는 펌 약을 A씨에게는 두 배나 긴 시간 방치해둔 점을 잘못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가발구입 등 물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 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미 반 년이 지나 머리카락이 흉하지 않게 자란 데다 가발 구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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