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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료된 모바일상품권 환불 받으려면, 산더미 서류 '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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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료된 모바일상품권 환불 받으려면, 산더미 서류 '질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27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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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모바일상품권을 환불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외에 요금청구서 사본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

소비자는 번거롭다고 주장하지만 업체 측은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상품권 특성상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이 모(여)씨도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상품권을 환불 받으려다 까다로운 조건에 하소연했다.

지난 2014년 1월 카카오톡을 통해 동생에게 파리바게뜨 케이크 교환권 2만 원짜리 기프티쇼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다는 이 씨.

최근에야 동생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카카오톡에 환불을 요청했다. 사용기간은 지났지만 유효기간이 5년까지여서 90%는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카카오톡에서는 2014년 6월30일까지 판매된 기프티쇼, 기프티콘, 기프팅, 쿠투의 상품은 각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상품권을 발행한 기프티쇼에서 문의하자 신분증 사본, 환불계좌통장 사본, 요금청구서나 통신요금 납부확인서 사본을 요구했다. 요금청구서는 KT를 통해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KT 고객센터로부터 요금청구서나 통신요금 납부확인서를 받으려면 최근 1년 내에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

기프티쇼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을 방문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만약 안 된다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프티쇼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선 최근 1년 이내의 요금청구서 내역만 확인할 수 있지만 고객 정보 확인 후 본인이라고 판단되면 요금확인서 같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서 등은 발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금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데는 모바일상품권이 오가던 당시 그 휴대전화 번호를 이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객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 확인이 제대로 돼야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절차가 까다로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그런 상세한 안내까지 듣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기프티쇼뿐 아니라 기프티콘도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요청 시 휴대전화 소유자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과 필요 시 본인 확인 서류 및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또는 가입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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