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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중점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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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중점적으로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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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소외계층을 비롯해 각 연령별 맞춤형 교육에도 나서 전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4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리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골자를 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까지 3가지로 압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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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수년 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올해 반드시 제정 및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현재 금소법이 법제처 심사 과정을 마쳤고 늦어도 내달 중으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 TF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소법에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 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해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현재 금융투자업권에서 시행중인 '금융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역할이다.

또한 상품 판매과정을 금감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대출상품에서는 이미 도입 중인 '청약 철회권'도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

박 과장은 "일반 상품에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각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별로 다른 기준을 둘 것을 놓고 고민중이며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청약 철회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에 대한 금융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야별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다면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 장애인도 불편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장애인 1천 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장기적 과제였다는 이유로 소외된 측면이 많았던 금융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콘셉트로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

세대별, 상황별 교육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청년층에는 신용관리를 중점적으로, 근로자나 은퇴한 노년층에는 노후자산관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이거나 장애인 소비자에게는 핀테크, 4차산업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슈 관련 교육에 집중하는 셈이다.

또한 좋은 정책과 교육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레도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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