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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CEO 3인방, 이사회에선 연임 성공...주총 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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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CEO 3인방, 이사회에선 연임 성공...주총 통과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27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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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맞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CEO 3인방이 내부적으로는 연임에 성공했으나 외부요인에 의해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내달 주주총회에서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연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라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총수 부재의 상황에서 기존 CEO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전원 유임하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난 23일과 24일 양 일에 걸쳐 진행된 3사 이사회에서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연임안은 3월 중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 안민수·원기찬 사장 무난한 통과 예상, 김창수 사장 '불투명'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주총에서도 연임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두 사장 모두 2013년 12월 처음 사령탑에 앉아 3년 간 각 업권에서 무난한 경영실적을 거둬 연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안 사장은 삼성화재를 손보업계의 독보적인 리딩 컴퍼니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천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는데 기대했던 '순이익 1조 원 돌파'는 다음으로 미뤘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자동차보험에서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보험 다모아' 오픈으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삼성화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해졌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CM 자동차보험에서 1조5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대비 3천억 원 이상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업게에서는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도 지난해 98.7%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100% 이하로 떨어뜨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지 않으면 흑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성화재를 제외하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한 손보사는 없다.

임기 3년 간 자동차·일반·장기보험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견고하게 시장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카드론 금리 인하 등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 업계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천494억 원을 거뒀는데 전업계 카드사 중에서는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디지털 1위 삼성카드'라는 목표로 카드 모집 단계부터 발급과 결제 등 카드 생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단행했는데 효과를 본 것이다. 임기 첫 해부터 '빅데이터 경영'을 강조했던 원 사장은 '숫자카드'에 이어 디지털화까지 성공하면서 삼성카드를 업계에서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놨다.

삼성전자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전자 DNA'가 금융업권에 이식된 것으로 원 사장은 삼성카드 외에도 그룹 내 금융계열사 차기 CEO로도 거론된 바 있다.

원 사장은 지난해 기반을 다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올해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히트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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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거취는 안갯속이다. 23일 오후에 열린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연임안이 의결돼 내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연임이 확정되는 것이었지만 금융감독원 제재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일부를 미지급한 생보사 3개 사에 중징계를 내렸는데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과 김창수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직으로 선임될 수 없고 연임도 불가능해 오는 3월 연임을 앞두고 있는 김 사장에게는 악재가 겹쳤다. 김 사장은 이미 지난 달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인사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조치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주주총회 전까지 전결이 이뤄지면 김 사장은 바로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야하지만 만약 최종 징계 결정이 주주총회보다 늦어진다면 김 사장의 연임은 성공하는 셈이다. 해당 징계는 연임이 불가능할 뿐 현직 대표이사의 박탈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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