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불량 의혹 제기된 의류 심의, 눈으로 쓱 살펴보고 끝?
상태바
불량 의혹 제기된 의류 심의, 눈으로 쓱 살펴보고 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0 08: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류 심의 판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

의류나 신발, 가방 등 제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조사에서 직접 심의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결과를 위해 제3심의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관능검사로만 이뤄지다 보니 불량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관능검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등의 수준에서 이뤄진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박 모(여)씨도 한 번 입은 운동복에 보풀이 심하게 발생해 제조사를 통해 심의를 보냈으나 개인의 사용습관 문제라며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두 번째 심의 때는 직접 참관까지 했으나 눈으로 보고 만져볼 뿐 체계적인 실험은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심의를 해도 제대로 된 실험 없이 나온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올해 1, 2월에만 의류 문제로 진행한 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소비자 민원이 28건이나 들어왔다.

제조사는 제품 출시 전 모두 이염, 필링 등 내구성 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이후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하자보다 소비자 개인의 문제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심의 결과가 교환이나 환불, 무상 AS와도 연결되다 보니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화학적 검사 가능하지만 제품 파손 위험

관능검사 외에 섬유 원단의 불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화학적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화학적 검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심의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데다 비용이 발생하고 제품 일부가 시료로 쓰여 파손된다는 부담이 있다. 소비자들이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업체에서 보유한 여분의 원단이 있다면 이를 시료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심의 자체도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다 보니 시즌에 사용해야 하는 의류 등은 문제를 발견하고도 심의를 맡기지 못하기도 한다. 결국 심의를 보냈다가 정작 사용할 때를 놓쳤다는 소비자 불만도 많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진희 2017-05-12 19:23:52
심의기관의 그런 무책임한 방법의 결과가 소비자를 두번 울리네요~ 어차피 사용 못할 제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제대로 검사 받아보고 싶지만 그런 기관을 찾는것도 소비자로서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