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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위험 높아...안전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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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위험 높아...안전점검 필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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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11월 박 모(남, 60대)씨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2년 된 김치냉장고에서 과부하‧과전류에 의해 전기적 발열‧불꽃이 일어나 전선피복과 주변 물체 등에 불이 붙어 주택 내부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변 모(남, 50대)씨는 자는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니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조사 결과 14년 된 김치냉장고 회로 기판에 쌓인 먼지와 장마철 습기로 인해 합선되는 트래킹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총 554건 중 2016년 발생건수는 233건으로 2014년(128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대부분 장기 사용한 노후 제품에서 발생했다.

김치냉장고 발화 원인이 확인 가능한 402건 중 78.6%(316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주로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됐다. 구체적으로 부품이나 전기배선 노후로 절연성능이 떨어지는 '절연열화 단락(합선)'이 가장 많았고, '미확인 단락', 먼지나 습기가 차 전기가 통하는 '트래킹 단락' 등이었다.

사용 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제품 사용기간은 '10년 이상' 경과한 사례가 8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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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사용된 김치냉장고 뒤쪽 하단부 사진

일부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배선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 사용기간은 7년”이라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고 필요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화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처음 김치냉장고를 보급해 가장 많은 노후제품 비중을 차지하는 대유위니아(구, 위니아만도)와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유위니아에서는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및 부품 교환을 실시한다. 대상제품은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메인 콘트롤 상태 점검(필요 시 부품 무상 교체), 제품 내부 청소, 안전한 사용법 안내 등을 실시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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