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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나 보험사 연락하자, 헉~ 계약 해지 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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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나 보험사 연락하자, 헉~ 계약 해지 됐다는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0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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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타 보험상품 대비 짧아 보험 만료일을 제 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범위가 상당하다.

경남 진주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달 14일 운전중 교통사고를 겪었다. 사고처리를 위해 악사다이렉트에 접수하려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기간 종료로 자동차보험이 해지된 상태였던 것.

임 씨는 보험 만료 전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어떤 방식으로도 보험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 측은 수차례 안내를 반복했지만 임 씨가 받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씨가 무보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은 단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9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임 씨는 "같은 보험사를 5년 간 이용했는데 매번 계약 만료 알림이 오다가 이번에만 오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한차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이력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악사다이렉트 측은 만료 전 두 차례나 임 씨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계약 만료를 안내한 기록이 있으며 재계약 여부 회신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악사다이렉트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과 올해 1월 중순에 우편으로 만기 안내문이 두 차례 나갔고 1월 20일에는 문자메시지로 추가 고지를 했다"면서 "최초 가입당시 기재된 주소와 전화번호로 안내가 나갔고 반송 통보 없이 정상적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보험계약일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계약 종료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히 우편이나 이메일은 누락될 우려가 있어 보험사들은 추가적으로 한 차례 문자메시지로 계약 만료 통보를 해 고객이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오인해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

실제로 유사 사례들이 민원으로 다수 접수되지만 전산 기록을 통해 보험사가 통보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거나 종료 전 미리 갱신 또는 타 보험사 상품으로 갈아탄 경우 종료 고지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질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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