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보일러 수리 지켜보다 화상...제조사가 배상해야
상태바
[소비자판례] 보일러 수리 지켜보다 화상...제조사가 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08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보일러가 고장 나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자 지역 대리점으로 연결해줬다. 기사가 수리를 하던 중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를 보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나고 말았다. 몸 일부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대리점 직원과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리점이 개별 사업자로 운영되긴 하지만 보일러 수리 업무는 본사와 대리점간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봤다. 고객센터에 AS 문의가 들어오면 근처 대리점으로 연결되고 대리점 직원 교육도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A씨도 보일러실에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