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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작동에도 미세먼지 농도 치솟는다면? 센서 이상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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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작동에도 미세먼지 농도 치솟는다면? 센서 이상 의심해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3.1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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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미세먼지 농도수치가 반복적으로 200㎍/㎥ 넘나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제조사측은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뒤늦게 센서이상임이 확인되자 환불처리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LG전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속을 끓여야 했다. 침대방 2~3평 정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 최근 들어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200㎍/㎥이 넘고 공기상태가 '매우 나쁨'으로 떴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자 미세먼지 수치가 70㎍/㎥ 정도까지 내려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280㎍/㎥으로 수치가 치솟았다. 다음날 집안 내부를 청소하고 환기한 다음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켰지만 증상은 똑같았다. 하루 7시간 이상을 틀어두기도 했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200㎍/㎥을 넘었다가 70~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0㎍/㎥이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고객센터측에 문의하자 "일반가정집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기계이상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에 방문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사는 전원을 켜 바람이 나오는 것만 확인하고는 정상 판정을 내렸다고. 부품이나 센서쪽에 대한 점검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계속 수치는 오락가락하고 소음과 찬바람만 나오는데 정상이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행이 고객센터측에 재차 문의하고 확인을 요청했고,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부서를 통해 센서문제임을 확인받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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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수치가 200㎍/㎥을 넘어선 김 씨의 공기청정기.
황사·미세먼지는 피부나 점막을 자극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유발한다. 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는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1/10 수준이기에 체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크기의 1/4 정도여서 폐포까지 침투한다. 이러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중국발 스모그에는 황산염, 질산염과 같은 독성물질도 포함되어 있기에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해 미세먼지가 150㎍/㎥ 이상시 실외활동이나 무리운동은 피해야 한다.

작업장 등 특수공간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음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앞서 사례처럼 미세먼지 농도수치가 80㎍/㎥에서 200㎍/㎥까지 왔다갔다하는 경우라면 기기 결함을 의심해봐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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