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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 당첨 청약 취소 주의보...무더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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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 당첨 청약 취소 주의보...무더기 탈락
'11·3 부동산 대책' 후 부적격 판정 2배로 늘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3.1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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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세종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다. 아파트 당첨 연락을 받고 어렵게 계약금을 융통해 입금한 뒤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뒤늦게 부적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 게다가 입금된 계약금마저 바로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이 씨는 “계약금 문제로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인데, 1년 간 청약도 못 한다는 조항마저 있더라”라며 상실감을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뒤늦게 부적격 판정으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1년 동안 다른 청약에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과도한 청약 열기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청약 자격이 강화돼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실제로 올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는 9.8대1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했지만 일반분양 96가구 가운데 25가구(27%)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약을 실시한 ‘신반포 리오센터’ 역시 평균 12.3대1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체 당첨자 146명 중 32명(22%)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과거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표기 오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10% 내외에 불과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공고 등을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통해 '주택청약 1순위' 해당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순위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다. 2주택자는 1순위에서 아예 제외되는 셈. 또한 본인 분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 최근 5년 간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면 부적격자로 처리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를 하는 것도 당첨 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1순위 청약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만 가능하다.

부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거나 재당첨 제한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1년 간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3개월이었지만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년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취소되면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지만 최근 부적격 청약이 크게 늘어나 업체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약을 할 때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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