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온라인몰을 통해 키친아트 ‘제로무선전기주전자’를 1만5천900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전기주전자를 사용해 물을 끓이던 중 본체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화상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한 김 씨는 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이나 교환을 원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이미 사용한데다 제품 설명에 뜨겁다는 주의사항을 공지해 판매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물을 끓일 때 가급적 본체는 손대지 말고 손잡이만 잡고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도 그 불안을 소비자가 떠안고 쓸 때마다 화상 입을까 걱정하며 사용해야 하느냐. 아이들이 사용하다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원성을 높였다.
게다가 김 씨는 제품 표면에 부착된 주의사항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제품 본체에는 ‘화상주의’라는 제목으로 ‘작동시 수증기로 인한 화상주의’, ‘작동시 또는 작동 직후에는 뚜껑이나 유리 몸체에 손대지 마십시오’, ‘유리 제품이므로 충격에 주의하십시오’라는 안내가 쓰여 있다.
이와 관련 키친아트 관계자는 “온도가 뜨겁다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어서 민감한 소비자라면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선주전자 자체가 물을 가열해서 끓이는 제품이다 보니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단열 기능은 당연히 있지만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제품 파손이 있다는 등의 불량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순히 물을 끓일 때 본체가 뜨겁다는 자체만으로는 제품 불량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품 외부는 스테인리스로 돼있지만 내부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단열재로 구성돼있다. 출시된 지 2~3년은 된 구모델로 신모델은 기술력이 향상돼 단열 부분이 더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사항에 ‘유리 제품’으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선 “제로전기주전자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일부 유리로 된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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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는데 글쎄 물이끓고나면 포트 주변에서 물이 줄줄새는 순 어터리제품
게다가 수증기가 손잡이쪽에서 새어 손 델뻔하고
뭐 이딴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