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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수하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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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수하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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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인수할 때 상호가 동일하다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최 모씨(남, 70대)는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의 인공치아 재료) 위치와 방향, 보철물과 지대주(매식체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치과의사는 보완적 조치만 해 결국 최씨는 매식체 제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현재 사업자로 변경할 때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며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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