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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법정공방, 신상훈 전 지주사장 '스톡옵션'으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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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법정공방, 신상훈 전 지주사장 '스톡옵션'으로 재발?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3.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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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에 대해 신한금융에서 응답할 차례다. 신한은행 고소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은행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난 9일 상고심이 끝난 뒤, 이같이 말하고 신한금융지주(회장 한동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금융지주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난 7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 온 ‘신한사태’가 또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로써 ‘신한사태’를 최종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오는 23일 주주총회 이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취임이 확정적인 조용병 내정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우선적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유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보상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소집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기 주주총회(23일)가 2주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이사회 10명 중 4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상훈 전 사장이 혐의를 완벽하게 벗은 게 아닌 상황에서 보상위원회가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한사태’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조용병 내정자만이 회장 취임후, ‘신한사태’의 최종적 종결을 위한 판단과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가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유효 여부 판단에 대해 배임문제로 확대될 소지도 있어, 조용병 내정자를 비롯한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네 차례에 걸쳐 신상훈 전 사장에 총 23만7천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시기를 법원 판결 이후까지 보류했다.

신상훈 전 사장이 요구하고 있는 스톡옵션은 지난 2005년 3월 받은 8만 주(행사가 가격: 2만8천6원)와 지난 2006년 3월에 받은 8만3천173주(행사가 가격 3만8천829원)이다. 이들 스톡옵션을 9일 종가 4만6천65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액이 21억4천200만 원에 이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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