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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삼성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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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삼성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3.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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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jpg

박 대통령 탄핵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사유에 뇌물 혐의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있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도,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을 용인하고 검찰 수사 등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파면 결정 사유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 2)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 3)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위반, 4)최서원(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5)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다섯가지다.

여기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가 뇌물이 아닌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그치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승계 등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 정권의 지원을 대가로 최씨 등에 433억 원가량의 자금을 대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 심판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돼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핵심으로 대기업 관련 뇌물죄가 작용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가 포함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반면 삼성은 그동안 "금전 지급이나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삼성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의 탄핵인용 사유에 뇌물죄 부분이 빠지면서 이같은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핵인용 사유에 뇌물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재단관련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에서 뇌물죄 등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최씨에 의한 국정개입 방관 등 용인 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대통령이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한 것이 부회장의 뇌물여부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삼성으로써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향후 재판에서 뇌물 관련 법적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헌재의 탄핵결정과 관련 아무런 입장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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