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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천연" 허위 광고한 건강식품, 환불 거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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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천연" 허위 광고한 건강식품, 환불 거부 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3.1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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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첨가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천연’ 제품이라고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이 이번에는 환불 거부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 남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얼마 전 구입한 비타민와 철분제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털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00%천연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식약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환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의 일부 제품에 합성 원료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00% 천연원료’ 등으로 허위 과장광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 효모 분말과 아세로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100% 천연원료 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송 씨는 허위 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입한 만큼 당연히 환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송 씨가 구입한 제품 가운데 비타민C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철분제는 불가능하다고 전한 것.

두 제품 다 허위 과장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된 것이 맞지만 비타민C 제품에는 합성비타민C가 포함된 것이 맞기 때문에 환불 대상이지만 철분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철분제에 포함된 합성첨가물은 효모를 배양시키기 위한 원료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송 씨는 “식약처에서 합성이 들어갔다고 결론이 났는데 업체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니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합성 첨가물이 몸에 안 좋다고 광고할 때는 언제고 적발되니 나몰라라 한다”고 가슴을 쳤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업체 양 측의 입장도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적발한 대로 합성 원료를 사용해놓고서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10년 전에 식약처 검사를 통과해왔던 안전한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천연 원료’라는 표현 역시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에서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라는 것.

최근 식약처에서 ‘천연’에 대한 표현 기준을 강화하면서 업체 내부에서도 ‘천연’이라는 표현 대신에 ‘효모 사용 제품'이라는 표기로 바꾸고 있다는 설명.

업체 측은 “비타민C와 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에 합성비타민C가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돼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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