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무료라고 허위 광고한 한국GM에 화징금 6천900만원과 제재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는 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이 선팅 쿠폰을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허위 광고한 차량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의 꼼수에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했고,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쿠폰 지급대상 차량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했고, 약 10%는 이 쿠폰이 사실상 돈을 낸 것인데도 무료라고 생각해 서비스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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