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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챙기지만 분쟁은 직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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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챙기지만 분쟁은 직접 해결?
중재 불만 민원 속출...유일한 평가가 패널티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3.1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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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범한 카카오드라이버(대표 임지훈)가 소비자와 대리기사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중간에서 수수료 이득만 취할 뿐 분쟁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해 말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권 씨에 따르면 당시 대리기사가 보도 블록위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앞 범퍼가 깨지고 뒷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 권 씨가 카카오드라이버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대리기사도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청했다. 이때만 해도 원만히 해결되는 것 같았던 사고처리는 대리기사가 말을 바꾸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권 씨는 “대리운전 보험의 경우 서비스센터 입고 수리 시 차량 대차가 지급되지 않아 차량 수리를 바로 맡기지 않고 대신 수리비를 먼저 받는 미수선 처리를 신청했다”면서 “보험사로부터 59만3천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했지만 대리기사가 ‘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할 수 없이 카카오드라이버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대리기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결국 권 씨가 대리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낮추고 나서야 대리기사는 사고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권 씨는 “이번 사고를 처리하면서 카카오드라이버측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소비자와 대리기사 사이에서 수수료 이득만 챙기고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황당해 했다.

전남 진도군의 김 모(남)씨 역시 앞선 사례처럼 대리기사가 일으킨 사고로 고통을 겪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사고 정황이 찍혔지만 증거가 불명확해 대리기사가 사고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김 씨는 “당시 카카오드라이버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아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카카오드라이버가 소비자와 대리기사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리운전임에도 고객 서비스 수준이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드라이버는 고객 평점으로 대리기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정적인 평가가 누적될 경우 대리기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관계자는 “사고 경력이 많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대리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꺼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현재 어플상에서 소비자들이 이용 대리기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평가와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평가가 누적되면 대리기사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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