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사는 손 모(여)씨는 지난 2월 말 오픈마켓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물건을 주문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온라인몰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3월 초 환불을 신청했다.
하지만 환불 보류 상태로 확인돼 업체측으로 문의하자 “이미 달이 지나버려 소액결제 취소가 안 된다”며 계좌입금 환불을 안내했다.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1월31일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주문했다가 2월1일 취소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휴대전화 소액결제건 취소처리는 불가능하며 계좌환급으로 환불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계좌환급이 아닌 소액결제 한도 복구로 환불을 받고 싶었던 최 씨는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결제한 달과 취소한 달이 달라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대부분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주문 시 환불을 신청하면 어떤 경우에도 곧바로 결제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업체와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소액결제 주문건에 대한 환불 신청 시 소액결제 한도가 복구되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다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 말에 소액결제로 주문한 건을 3월에 취소했을 경우 2월 휴대전화 요금에 소액결제 내역이 이미 포함되는 시스템인 것.
이 때문에 업체들은 계좌환급으로 환불을 진행하지만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잘 파악해보지 않은 경우 업체 측이 고의로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정책 상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을 결제한 달과 취소한 달이 다르다면 결제 한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계좌환급을 통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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