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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앱 가상계좌 결제하면 환불 시 5%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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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앱 가상계좌 결제하면 환불 시 5% 수수료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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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앱 이용 시 가상계좌로 결제할 경우 환불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3월 호텔타임 앱을 통해 강릉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1박당 8만 원대로 2박3일 예약해 17만 원 정도 가상계좌결제로 입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받으려고 보니 체크인일 기준으로 4일 전은 100%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담원과 통화 중 5%의 환불 수수료를 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유 씨는 총 결제액에서 8천400원을 수수료로 물게 됐다.

유 씨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가상계좌는 5%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고지를 보지 못했다"며 "알았더라면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그 결제 방법을 택했겠냐"며 어이없어 했다.

상담원은 유 씨의 지적에 추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가상계좌는 전자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환불로 인한 업무 리소스, 이체 수수료 등으로 인해 환불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결제도 똑같이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월 결제건을 당월에 취소하는 경우 PG사에서 결제취소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제한 건이 취소가 되지 않고 환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결제금액에 따른 결제사 PG비용을 위드이노베이션 측이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불수수료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가상계좌에 대한 소정의 환불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면서도 "이용약관에 대한 고객의 인지가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 결제 진행 전에 앱상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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