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SK엔카 직영점에서 산 중고차마저 허위 광고?... "기재 실수"
상태바
SK엔카 직영점에서 산 중고차마저 허위 광고?... "기재 실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3.20 08: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엔카직영몰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허위 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순정 제논 헤드램프(HID)가 달려 있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차량 검사 결과가 광고와 달랐던 것이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월 2010년식 기아차 K7을 구매했다. 평소 중고차 구매에 의구심이 많았던 박 씨는 좀 더 믿을 수 있다는 기대에 SK엔카직영몰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는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제논 헤드램프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을 원했기에 부산에 있는 SK엔카직영점까지 직접 방문해 차량을 구매했다. 당시 차량 구매 사이트에는 해당 모델에 순정 HID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돼 있다고 표시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검사소에서 차량을 검사하던 중 차량에 장착된 헤드램프가 HID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박 씨는 “중고차 구매 직후 헤드램프의 불빛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높이 조정을 하려고 검사소에 찾아갔더니 HID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HID 장착 차량을 사기 위해 일부러 부산까지 가서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했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부산 SK엔카직영점에 항의를 하고 HID를 새로 장착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체측이 차량을 판매할 당시에는 순정 HID가 장착돼 있다고 소개했지만 새롭게 달아준 제품은 순정품이 아니었던 것. 

순정품이 아닌 것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품을 달아줬으니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박 씨는 “순정품과 사제품의 가격차이가 몇 십만 원가량 난다”며 “더욱이 순정이 아니면 나중에 제조사의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없지만 업체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SK엔카직영측은 사이트의 기재된 정보와 실제 차량 옵션이 달랐던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치 과정에서는 순정 HID를 추가 장착했다고 해명했다.

SK엔카직영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의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사과 후 논의를 통해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인 결과 이번 사례 역시 동일한 절차 끝에 고객의 차량에 순정 HID를 달아드렸다”면서 “순정이 아니라는 고객의 주장은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의 차량이 신차 출고 시 HID가 장착되는 차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차량은 K7 럭셔리 트림으로 신차 출고 시 HID가 장착돼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다”라며 “다만 최초에 HID가 장착됐다고 잘못 소개한 당사의 책임이 있는 만큼 구조변경을 진행하면서까지 순정 HID 장착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ㅈㄷㅇ 2017-05-16 09:14:03
전형적인 사기꾼들 수법아니나 사기처놓고 걸리면 실수라고 하는거말이지

수원카매니저 2017-03-22 14:30:04
중고자동차 차량 구매를 하시는데 있어 의심가는 차량이 있다면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제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중고차시세표 도매가 전산OPEN> 하고 전국매물 비교 견적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메일 : itgma123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