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로, ▲국내산 분유(7종)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한 분유(11종)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분유(12종)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분유(2종) 등 총 32종이다.
분유제품에 대한 한국의 방사능 기준은 세슘, 요오드 모두 100Bq/kg 이하로, 미국(세슘 1,200Bq/kg, 요오드 170q/kg), 유럽연합(세슘 400Bq/kg, 요오드 1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슘 1,000Bq/kg, 요오드 100Bq/kg) 등 다른 국가나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분유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직구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월 초 독일 유명 아기 분유 브랜드인 압타밀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문이 뒤늦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에서도 방사능 표시 단위를 잘못 기재한 것일 뿐 제품 이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입업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의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