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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기준치 넘어서는 도로 소음, 시청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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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기준치 넘어서는 도로 소음, 시청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6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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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은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도로변에 위치한 호실에서 소음을 측정하니 일반거주지역의 기준을 넘어섰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과속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외에 달리 소음저감방안을 조사·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담당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시청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도로로 입주 전에 이미 도로의 소음 발생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게다가 소음 측정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지점이 아닌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서 실험해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큰데다 자동차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이 이러한 소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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