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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제휴카드 '12% 할인'믿고 마구 긁었더니...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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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제휴카드 '12% 할인'믿고 마구 긁었더니...횟수 제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3.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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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때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통의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 시 ‘최대 12% 할인’ 등 눈에 띄는 정보에 집중하지만, 각 카드마다 월 할인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금액별 할인 혜택에 차이가 있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제휴카드 이용조건을 잘 확인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계속했다가 나중에야 할인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황망함을 느낀 사연이 빈번하게 접수된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사는 박 모(여)씨는 G마켓 애용자다.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박 씨가 자주 이용하는 오픈마켓과 제휴를 맺은 카드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결제 시 ‘최대 12%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기억한 박 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한 달에도 수차례 결제를 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인과 대화 중 이 제휴카드를 이용해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입 시 '월 5회까지만 할인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됐다고. 그간 카드 결제내역을 살펴보자 월당 5회까지의 결제는 할인이 됐지만 그 이후는 전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박 씨는 “카드 이용조건 등 약관을 전부 읽어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오픈마켓 업체에서 5회 이상 사용했을 때는 더 이상 할인이 되지 않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곤란함을 내비쳤다. 박 씨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각 소비자가 이용하는 결제방식 및 사용조건, 구매횟수 등을 모두 측정해 주문 시마다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 각 제휴카드와 관련된 혜택 및 이용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며 “각 카드사에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때 소비자들은 책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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