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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실손보험료 납부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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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실손보험료 납부 정지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1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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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업가 남재필(55세, 가명)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남재필씨는 딸의 보험료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9만1천645원을 매월 납입했는데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사례2 가정주부 박영미(47세, 가명)씨는 올해 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했지만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최혜정(가명)씨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도 계속 빠져나간 보험료는 환급 받거나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생긴 질병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둘 필수정보 6가지를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보장 받는 혜택이 많아 대다수 소비자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먼저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일에 출국해 2016년 2월 20일에 귀국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고 3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거나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갱신자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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