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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즌 상품 환불 주의보...사용후 불량 확인돼도 기한 지나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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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즌 상품 환불 주의보...사용후 불량 확인돼도 기한 지나기 일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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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역시즌 상품의 경우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 구매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 교환이나 환불 등 구제도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사는 고 모(여)씨도 역시즌 세일(계절상품들을 반대 계절에 저렴하게 파는 마케팅)로 패딩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8월 말 소셜커머스에서 아디다스 키즈 패딩을 역시즌 세일로 4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고 씨. 겨울이 된 후에야 아이에게 입히고 지난해 말 첫 세탁을 했다. 빨래망에 넣어 세탁방법대로 단독세탁했는데 입히려고 보니 왼팔에 아디다스 로고가 거의 떨어질랑 말랑한 상태였다.

아디다스 매장에 맡겨 AS를 받는 데 3주 정도 걸렸다. 무상 AS를 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최근에 또 세탁하자 이번에는 주머니 옆에 포인트로 들어간 장식 부분이 너덜너덜해져버렸다. 이 부분도 로고와 같은 재질이었다.

아디다스.jpg
▲ 처음 세탁했을 때 로고가 떨어진(위쪽) 패딩과 두 번째 세탁했을 때 상태.

제품 하자라고 판단해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했지만 이미 착용한 데다 세탁까지 했고 구입한 지 90일이 지나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소셜커머스에서도 업체와 같은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매번 세탁할 때마다 AS를 받을 수도 없고 그마저도 2, 3주씩 걸리다 보니 제대로 옷을 입힐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고 씨는 “몇 년 입은 다른 아다디스 패딩들은 로고 하나 안 떨어지고 잘 입었다. 문제가 있는 상품을 역시즌 세일로 대폭 할인해 판매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역시즌 상품이다 보니 때에 맞춰 입히느라 구매일로부터 한참 지난 거고 세탁한 뒤에야 불량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제품 불량 시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제품은 감가해 배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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