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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는 데이터 초과 알 수 없다?...알림메시지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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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는 데이터 초과 알 수 없다?...알림메시지 신청 필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3.2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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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카드 통장 이체 내역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데이터 전용 요금으로 18만2천600원이 빠져 나간 것이다.

김 씨는 다급한 마음에 KT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뒤늦게 정해진 요금제의 데이터를 초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 씨는 "일반 휴대폰과 달리 아이패드에는 데이터 초과 안내 메시지가 오지 않아 추가 과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제쳐두고 데이터 자동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에 속을 끓였다"고 말했다.

태블릿피시.jpg

태블릿PC 이용 시 특정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데이터 폭탄 요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KT와 SK텔레콤, LGU+ 통신3사 모두 데이터 '자동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KT 관계자는 "현재까지 데이터 소진 시 자동 차단되는 서비스는 없지만 주의 메시지는 받을 수 있다"면서 "특정 요금제를 이용하면 사용량 통보 무료 부가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의 경우 패드를 구입한 지 오래된 가입자라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시된 요금제에는 무료 알림 부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SKT 관계자는 "패드 출시 초기에 나온 일부 요금제에는 알림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금 폭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요금제에 한해 무료로 가입 가능한 옵션 부가서비스다. 무료 데이터 소진 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가 과금되지 않는다.

LGU+ 관계자는 "패드 이용이 잦은 고객들은 특정 요금제를 이용하면 데이터 과금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알림서비스도 함께 되면서 다른 요금제와 금액 차이도 크지 않아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포켓와이파이 등 액정화면이 없는 일부 기종은 알림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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