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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중징계 면해...대표이사 연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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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중징계 면해...대표이사 연임 파란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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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대표 김창수)과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에게 징계를 내린 지 약 1달만에 징계 수위를 낮췄다.

지난 달 23일 최초 징계 이후 두 회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양사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대표이사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올해 연임이 가능해졌고 임기 만료를 1년 남짓 앞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한숨 돌리게됐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최대 주의적 경고, 임직원은 감봉에서 주의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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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해서도 기존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다만 최초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추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야하지만 사실상 해당안으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지난 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잔여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요지부동이었던 두 회사가 전액을 지급한 점을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해석됐다.

보험금 지급 결정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연 이자를 포함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에서 지난 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두 회사가 업계 점유율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영업정지로 인한 다수 계약자와 설계사가 입는 피해도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경감됐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특히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금융지주사 이슈 등 현안이 산적했다는 점에서 김창수 현 사장의 연임이 절실했다.

하지만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거부 의사를 유지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막상 징계를 내리자마자 전액 지급으로 선회한 점을 들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 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내린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와의 형평성 논란도 남아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제재심의위원회는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 그리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것.

자살보험금 미지급 결정을 내렸던 생보사들이 미지급 전액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이사의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 조치를 받고 입장을 돌이킨 두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조치 완화가 제재가 번복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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