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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헬스장 카드 결제 했는데 폐업… '항변권' 발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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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헬스장 카드 결제 했는데 폐업… '항변권' 발동 하세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3.2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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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장 신용카드 할부결제 했는데 폐업… 남은 할부금 어쩌나?

#2.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소비자 A씨는 15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3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헬스장 문이 닫혔고 대표자와 연락조차되지 않았습니다.

#4.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카드 할부 항변권을 이용하면 됩니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 결제한 뒤 거래 가맹점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자 그럼 방법을 알아볼까요? 카드사측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 발생 사실과 할부금 청구 중지 요청하면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인 동시에 할부기간 3개월 이상 조건이어야 합니다.

#6. 느닷없는 폐업, 영업정지 난감할 수밖에 없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보를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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