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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료 납입능력·유지기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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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료 납입능력·유지기간 따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1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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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가입 여부를 심사하기 전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또한 '펀드 적합성 평가'도 반드시 실시해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고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진단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진단 항목을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했다.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의 납입능력을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했다.

또한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여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모든 소비자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했다.

변액보험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는 변액상품, 펀드군의 목록만 제시할 뿐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말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적합성 진단 시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의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분류하는 '펀드 적합성 평가'도 의무화됐다. 이에 보험회사는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5개 등급의 펀드군 중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권유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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