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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선제적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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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선제적 강화 조치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3.19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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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최근 이들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올라감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여기에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또한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이 '정상'이지만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다. 3∼6개월 미만이었던 '요주의'도 1∼3개월 미만으로, 6개월 이상 '고정 이하'도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요주의나 고정 이하 등으로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방침이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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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7-03-19 14:29:28
국민소득 창출을 시켜야지
대출 내주지 마라고 막냐?

돈 필요 한사람은 죽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