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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금리 산정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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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금리 산정체계 손본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2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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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연 10~20% 이상 고금리를 매기고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을 본다. 

지난해 카드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리산정 기준에 대해 점검한데이어 올해는 대상을 넓혀 전 여전업권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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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비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금리 손본다, 건강한 가입자 보험료 할인 특약 확대

현재 은행·비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대출상품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우선 눈에 띈다.

차주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이익 상실시 일부 금융회사들은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경매시키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직이나 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러운 재무적 곤경 발생시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부동사 경매처분 전 유예기간을 보호하는 채무자 보호방안이 도입된다. 은행권의 경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면 점검 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고금리 대출관행에 대한 개선 대책도 도입된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과는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0~20%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금감원은 향후 이들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거에 비해 조달금리가 내려갔지만 이들 회사들은 과거 금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합리적 평가 없이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카드사, 저축은행에 대해 산정 기준을 점검해오고 있고 올해는 여전사와 금융투자회사 신융거래융자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이직 등 채무자의 개인신용등급 상승과 관련된 요소 발생시 적용된 대출금리 조정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서는 그동안 가입하기 어려운 상품군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 할인 특약 활성화에 나선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자가 건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느 특약이지만 보험사의 소극적 안내와 가입절차가 번거로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신청절차 개선, 보험 안내자료에 보험료 할인 예상액 등을 기재해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추후 가입가능 상품 목록, 할인율, 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커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도 직장 재직시 가입한 '단체실손'이 퇴직 이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대거 확대한다.

지속 제기됐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개선책으로 올해 홈쇼핑, TM, GA 등 불완전 판매가 주로 발생했던 판매 채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보장대상 장해상태 추가와 장해판정기준 명확화 등 현재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조정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펀드 보수와 수수료 체계 개선이 눈에 띈다. 소비자 입장에서 펀드매니저의 실질적인 운용능려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고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다보니 소비자와 금융투자회사가 계산한 펀드 수익률의 괴리가 큰 편이었다"면서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펀과 투자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펀드수익률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확대, 소외계층 금융교육 확대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좌, 카드사용 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공시도 확대 적용한다.

우선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시한다. 지난해 말 국내 총 계좌수는 6억 개가 넘고 국민 1인 당 금융계좌가 평균 12개에 달하고 있지만 다수 계좌가 방치되고 있는 '휴면계좌'라는 점을 반영했다.

올해 중으로는 은행과 보험, 연금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예정이다.

계좌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 눈에' 서비스도 도입된다. 올해 중으로는 카드 사용금액 일괄조회에 이어 내년까지는 카드 세부사용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금융조회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각종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 눈에'와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 금융상품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등이 도입됐지만 일부 서비스는 이용가능 시간이 제한돼있고 모바일 채널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주소 한 번에는 서비스 대상을 주소에서 이름까지 확대하고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연장된다. 계좌통합관리는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괴전 및 해지가능 금액이 확대된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파인'에서 신용평가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하고 내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책정한 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군장병, 농어민, 노년층 등 금융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 특수여건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거래 편의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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