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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5분씩 느려지는 110만원 명품시계, 제품 이상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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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5분씩 느려지는 110만원 명품시계, 제품 이상 아니라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2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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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가 1년도 안 돼 느리게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두 차례의 AS에도 나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업체 측은 시계에는 이상이 없다며 거절해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해 4월 말 롯데백화점 편집숍에서 110만 원을 주고 구찌 시계를 샀다.

구매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느리게 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반이 지난 6월 중순경에는 5분 이상 시간이 늦기 시작했다고. 구매처에서는 배터리 문제일거라며 2주 정도 걸려 배터리 교체를 받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서 또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석 달쯤 되자 30분이나 느려졌다.

그러던 중 10월 초에 팔찌를 하느라 시계를 며칠 간 착용하지 않고 보관했는데 5분이 더 느려졌다.

매장에 다시 보냈으나 배터리나 무브먼트 등 외적인 기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파의 영향으로 자성을 많이 머금고 있다며 자성을 제거해 보내왔다. 불안해하는 한 씨에게 무브먼트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굳이 불량이 아니라면 교체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거절했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한 씨는 “시간이 느려지는 건 하루 이틀 테스트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매장에서 AS를 맡길 때마다 제시간에 맞춰 보내니 불량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계를 사고 반 년 내내 느려진 시계와 제품은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업체의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구찌 타임피스&주얼리 측은 "한 씨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상고하라고 권유해드렸으나 원치 않았다"며 "시계를 봉인해 2개월 이후 개봉 시점에서 시계가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계수선은 외장의 상태, 내부 중심 축 쏠림, 기계 상태, 배터리잔량 등 문제점을 차례로 점검하고 원인을 찾는다. 한 씨의 경우 두 번의 수선에서 각각 기계 점검 시 이상은 없었고 배터리 잔량 부족 및 자성이 많은 상태였다고 시계의 고장 원인을 판단했다.

자성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따른 것으로 원불량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씨가 세 번째 AS 접수 시 5분가량 시계가 느려진다고 했으나 매장에서부터 본사까지 이동 중에 시간 이상 없었으며, AS센터에서의 기계점검과 시간점검(파이널테스트기 24h이상)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매장에 보관중인 시계의 시간은 정상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업체 측은 "스위스 본사에서는 한번 판매한 시계는 교환이나 환불이 없이 수리만 해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국의 특성상 동일한 사유로 4회 이상 같은 수리가 진행될 경우 교환·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품질보증기간 내에만 적용되며 환불은 감가상각이 진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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