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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없는 해지...본사는 된다, 현장선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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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없는 해지...본사는 된다, 현장선 딴소리
약관과 달리 현장서는 기사 재량 적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23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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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계약종료 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논란이 빈번하다.

업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요구하지만 소비자는 통신사에서 원인을 제공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책임 소재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기도 하고 그간 받은 할인이나 혜택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팽팽히 맞서게 된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사는 고 모(남)씨도 인터넷 설치 후 한 달 간 끊김 등 문제로 20회 가량 AS를 신청했다. 이 기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정상 요금이 이체된 데다 해지 요구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막았다는 게 고 씨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KT올레, LG유플러스 등은 '인터넷 끊김 현상 등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때 기준은 통신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나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 SK브로드밴드는 월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으로 비교적 완화돼있다.

문제는 엄연히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잣대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약관에 모든 세부적인 규정까지 고지하지 않다 보니 문제를 야기하는 때도 있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사하며 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으나 선로가 없어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약관상 충분히 위면해지 가능한 사유였지만 거절당했다고. 김 씨는 “계속 항의하자 위약금의 절반을 깎아주겠다며 흥정을 하더라”라며 어이없어 했다.

통신사들은 약관에 변경을 요구한 설치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한 수 없는 경우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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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물주가 반대하는 경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우 KT를 제외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 월 3회, 48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배상 요구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신결합상품은 약관에서 정하는 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해제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 해지 사유 발생 시나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면제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는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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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 2018-05-02 20:33:32
Lg u+ 인터넷 하.....답없는 것들
지들이 서비스를 못하는건데 해지위약금을 내라고 하네 ㅆㅍ